제 3장 연구의 진실성검증 절차와 후속조치
제8조 (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) 제보자는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(또는 연구과제명)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9조 (진실성 검증 절차)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, 본조사,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.
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.
③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.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.
④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.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,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⑤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.
⑥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제10조 (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)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․피조사자․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
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,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․보관 등을 할 수 있다.
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.
제11조 (조사결과의 보고) 위원회는 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본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제보의 내용
2.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
3.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
4. 관련 증거,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,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
③ 제보자, 조사위원, 증인, 참고인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제12조(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)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1.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
2.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
3.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
4. 관계기관에의 통보
5. 기타 적절한 조치
② 제①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, 논문명, 논문수록 권(호), 취소일자,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③ 제①항 제3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.
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.
⑤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,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제13조 (기록의 보관 및 공개)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부 칙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